소리바다 다운받아도 된다 .. 법원,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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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음악파일 무료제공 사이트인 '소리바다'와 검찰이 벌여온 2년 간의 법정공방이 '공소기각'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001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일환 형제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방조범으로 공소하기 위해선 어떤 범죄를 방조했는지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데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에는 소리바다로부터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저작권법을 침해한 네티즌들의 아이디(ID)만 명시돼 있을 뿐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음반을 복제.배포했는지 기재하지도 않고 막연히 이들 형제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줘 방조했다고만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국판 냅스터사건으로 불리며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정공방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재창.이관우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