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타결] 산업피해 1兆…누가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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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철회됐지만 수출화물의 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입고 차질로 제조업체의 피해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15일까지 파악한 산업계의 피해금액은 7천5백억원.
물류 정상화까지는 피해규모가 적어도 1조원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길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화물연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지입차주들의 단체인 데다 불법파업이 아닌 집단적인 운송거부였다는 점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는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영화 변호사(법무법인 청해)는 "법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운송업체가 나서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송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주와 운송업체, 화주와 선사, 운송업체와 선사 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계약서에 명시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운송업체인 동방 영업팀 안원주 과장은 "대부분의 운송계약서에는 불가항력 면책조항이 들어 있어 화주 운송업체 선사가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또 손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갑작스럽게 벌어지긴 했지만 보험특약사항인 '천재지변으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화주 운송업체 선사가 각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이란 얘기다.
더욱이 납기지연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잃어 발생한 무형의 손해는 더 크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