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등 경제부처 '윤리강령' 업그레이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고 대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관료사회의 변신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 윤리강령 선포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달라질 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15일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각기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은 자체 강령을 선포했으며 나머지 부처들도 막바지 문구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다.
재경부는 '청렴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재경부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골프 및 음식물의 향응을 접대받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경조금은 5만원 이내에서,다른 부처 등의 식사접대도 3만원 이내에서만 받도록 제한했다.
외부강연 등을 빙자한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한달에 4회 이상인 외부 강의가 3개월 이상일 때,강의 대가가 1회에 50만원이 넘을 때는 신고토록 했다.
직무 관련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는 아예 금지시켰다.
재경부는 이같은 강령을 어길시에는 징계하고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신고·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에서 권위적이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납세자의 소명이 불충분해 계좌추적 등 금융거래 조사나 거래처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선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조사담당 공무원은 근무시간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이견을 보였을 때는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접대를 받을 가능성이 커 '관-관 접대' 근절에 신경을 썼다.
다른 부처 직원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말고,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될 때는 구내식당에서 각자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 경제부처 직원은 "경조금품 한도를 일정액 수준 이내로 제한한 것은 공무원이나 상대방들에게 모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