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등 경제부처 '윤리강령' 잇따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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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들이 잇달아 윤리강령을 선포하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윤리강령에선 식사접대 경조비 등 세세한 사안까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료사회의 변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강령 선포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은 15일 각기 윤리강령(훈령)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은 이미 자체 강령을 선포했고 나머지 부처들도 막바지 문구를 다듬고 있다.
재경부와 산자부의 윤리강령은 '청렴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직무와 관련된 개인.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골프 및 음식 접대, 숙박권 회원권 유가증권 등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경조금이나 화환은 5만원 이내로, 식사 접대도 3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외부강연 등을 빙자한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1회 강의 대가가 50만원 이상 등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투자 행위는 아예 금지시켰다.
이같은 강령을 어길 때는 징계하고 받은 금품을 반환토록 했다.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 신고.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때 권위적이란 인식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납세자의 소명이 불충분해 계좌추적 등 금융거래 조사나 거래처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선 세금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조사담당 공무원은 근무시간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이견을 보였을 때는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접대를 받을 가능성이 커 '관-관 접대' 근절에 신경을 썼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말고,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될 때는 구내식당에서 각자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 경제부처 직원은 "경조금품 한도를 일정액 수준 이내로 제한한 것은 공무원이나 상대방 모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