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과 수도 전기 병원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줄이는 등 직권중재를 완화하려는 새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직권중재란 수도 전기 병원 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해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