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재판부마다 다른 소리바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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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로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음악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운영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서울지법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저작권 침해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든 느낌이다.
저작권 위반 방조범을 기소함에 있어서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이용회원들)의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적시,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인 데도 사실상 무죄판결 아니냐며 네티즌들은 환영하고 있다. 반면 작년 7월 수원지법 민사합의1부가 소리바다측에 '서버 사용중지' 가처분 금지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음반업계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은 어떻다고 결론내리기가 이른 것 같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상급심에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민사소송 향방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기술발전을 무시한 채 소리바다 사건을 형사소송으로 끌고 간 것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하지만, 형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를 떠나 법원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정들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어디까지를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할지, 어떤 경우를 개인의 공정한 사용권으로 봐야 할지 딱부러지게 정하기가 어려운게 지금의 상황이다.
또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도 결코 쉽지 않다.
어쨌든 이번 일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논란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법정공방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터넷 음악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음반업체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저작권 개념과 서비스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사회적 합의점을 못찾을 것도 없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도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