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창투도 웹젠 등록으로 인한 수혜업체로 부상했다. 한솔창투는 공모주 청약을 마친 웹젠 주식 1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솔창투는 회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투자조합(한솔게임1호조합 및 한솔여성조합)에서 14만주,회사 계정에서 3만주의 웹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솔창투 명의의 웹젠 주식은 7만2천주인 셈이다. 한솔창투가 취득한 단가는 주당 1만원이다. 웹젠 공모가 3만2천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솔창투의 평가이익은 15억원을 넘는다. 증권가에서 추정하는대로 웹젠 주가가 6만∼10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한솔창투의 평가이익은 36억∼64억원이다. 이는 한솔창투 시가총액의 25∼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솔창투는 16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