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금 5만원이상 못받는다.. 윤리강령 발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패방지위원회는 다음주부터 공무원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윤리강령)이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부패방지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3백20개 각급 공무원에게 윤리강령을 적용하고,각 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도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부패방지위가 표준으로 정한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일절 받을 수 없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해 3만원 이하만 허용했다.
또 △경조사 때 3만원을 초과한 화환·화분 수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행위 △알선·청탁·이권 개입 등을 금지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