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내 면세점 직원들이 고가의 명품손목시계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18일 인천공항에 진출한 외국계 D면세점에서 면세한도(400달러)가 넘는 값비싼 외국산 시계를 구입,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D, K, L 등 면세점 직원 5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 지금까지 해외여행을떠나면서 공항내 면세점에 들러 카르티에, 오메가, 론진 등 개당 700∼1천300달러인외국산 손목시계를 면세로 구입한 뒤 귀국할 때 밀반입했다. 이들은 D면세점이 자사 직원에게 35∼65% 할인혜택을 주는 점을 악용해 D면세점직원에게 부탁해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수사결과 면세점 직원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고가의시계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계속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면세점 직원들이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1∼2개씩의 시계를 구입한 점을 감안,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신에 벌금 통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종도=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