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투쟁적인 파업 문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끔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근로자가 노사분규로 인해 목숨을 끊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19세기말 이후 2차세계대전이 끝나기전까지 노동자 대저항과정을 거치면서 격렬한 파업과 시위를 경험했으나 지금은 모두 안정을 찾은 상태다. 주로 산업별로 집단교섭을 하는 독일의 경우 파업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파업을 결행하더라도 하나의 산업부문 혹은 한 지역에 한정한다.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조합원 7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노조 자체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파업돌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몇차례의 교섭실패를 거친 이후에야 파업을 벌일 수 있다.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사용자들은 직장폐쇄를 요구할 수 있어 노조의 단체행동을 저지할수 있다.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다른 어떤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중앙집권화돼있다. 생산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연맹(LO)과 사용자협회(SAF)가 산업평화 의무준수 협약을 체결, 산하 산업별 조직들은 공개적으로 노사분쟁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파업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네덜란드 역시 산업별 교섭이 주류를 이루지만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개별교섭을 벌인다. 특히 필립스나 후거번스철강회사의 협약들은 산별지부교섭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1∼2년이며 모든 협약에는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no-Strike Clauses)을 담고 있다. 이들 조항은 잘 준수되기 때문에 폭력적이거나 조직적인 파업은 거의없다. 1800년대말부터 극렬한 노동운동을 경험한 미국은 1955년 양대노총인 미국노동총연맹(AFL)과 산업별노동조합(CIO)이 통합된 이후에도 가끔 대형 분규로 몸살을 앓았으나 1980년대들어 노사관계가 급격히 안정추세로 돌아섰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투쟁방식은 사라진지 오래다. 일본도 1970년대 중반까지 노사현장이 춘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80년대 이후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과격한 쟁의행위는 자취를 감췄고 한때 50%에 육박하던 노조조직률도 20%대로 떨어졌다. 조직형태는 산업별에서 기업별로 분권화되는 경향이다. 노조가 떼를 쓰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요타의 경우 올해 경영이익을 많이 냈지만 노조가 다른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임금동결에 전격 합의, 한국기업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