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금융.보험전업 정부투자기관 제외)에 대해서는 결합재무제표를 예외 없이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 현대자동차 등 28개 그룹이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집단(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조항을 없애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받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합재무제표란 대기업 총수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외 모든 회사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간주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다.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연결재무제표(계열사만 포함)의 자산총액이 결합대상회사 자산총액의 80%를 넘을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외감법 시행령)돼 있다. 반면 연결재무제표는 모(母)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자(子)회사들만을 묶어 작성하는 것으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서 1대 주주인 회사들만 포함된다. 금감원은 최근 오는 6월 말까지 2002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할 기업집단으로 삼성 LG 한진 롯데 현대 쌍용 동부 코오롱 영풍 동원 태광산업 부영 등 12개 기업집단을 선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