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금액이 올 하반기부터 5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돼 덤핑 입찰이 방지되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높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하반기부터 5백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하반기 1천억원 이상,내년 상반기 5백억원 이상,내년 하반기 1백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었다. 올 하반기에 최저가 낙찰대상이 5백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1백억원 이상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받는 제도로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만 덤핑 입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와 조달청,발주 기관 등과 심의 기준을 마련중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