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경상거래 규모 1만달러 이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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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가 1만달러 이하로 정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안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친 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는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은 건당 1천 달러 이하까지만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유 재산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를 최대 1백%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와 항만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는 비용의 50%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토지나 집 값 등이 올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자유구역 신청시 반드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재경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연 50만t 이상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춘 국제공항이나 연 1천만t 이상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고 2만t급 이상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 부두가 있는 항만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