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과도한 업무요구와 모욕적인 언사에 시달리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9일 2001년 투신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 부인이 "남편이 학교장으로부터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망한 정씨의 부인은 모 중학교에서 남편이 새로 부임한 교장으로부터 질책과 모욕적인 언사를 받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하자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