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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최고1억까지 .. 금감원, 제보자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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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증권 불공정거래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최대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향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반영해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제보자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저 지급액을 지난 3월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렸다.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는 금융감독원 조사 1국 시장감시팀(02-3771-5584)이나 인터넷증권범죄신고센터(www.cybercop.or.kr)로 하면 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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