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를 과다매입한 땅투기 혐의자 3만4천여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또 김포·파주신도시 건설예정지 주변의 토지 단기 전매자 명단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충청권(대전 충남.북)에서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을 과다하게 사들인 3만4천7백44명의 투기혐의자 명단을 19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기간 중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 16만5천4백69명(18만5백98건, 1억3천1백97만평) 가운데 명단통보 대상인 '2회 이상 매입자'는 2만3천8백54명으로 모두 4천3백39만평(5만1천7백51건)을 사들였으며 '2천평 이상 과다매입자'는 1만2천5명(6천2백4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2백39명이 30만6천4백31평(2백7건)을 사들였고 △지난해 국세청 통보자(3만3천6백29명) 가운데 추가로 땅을 사들인 5천81명(7백89만3천4백평)도 이번 투기혐의자 명단에 다시 올랐다. 건교부는 또 김포.파주신도시 건설예정지 주변의 땅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거래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