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총재 유지창) 임직원들이 앞으로 외부로부터 받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거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은행은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은은 이 강령에서 상사가 위법·부당한 대출 등의 지시를 내릴 경우 부하직원이 서면 또는 e메일 등으로 사유를 밝힌 뒤 이를 거절하도록 했다. 또 상사가 위법.위규지시를 계속할 경우 즉각 준법감시팀에 보고토록 했다. 산은은 이와 함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