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재무우량 기업집단으로 내달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당초 규제 졸업대상으로 거론되던 삼성그룹은 해외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이 1백%를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전과 도로공사는 지난 주 공정위에 출자총액규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시행령 17조 2항)은 결합재무제표(또는 연결재무제표)상 비금융 계열사의 부채비율이 1백% 밑이면 출자규제 대상에서 졸업시킨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98.17%, 도로공사는 96.14%를 각각 기록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심사를 거쳐 두 그룹의 졸업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삼성은 1백30여개 해외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부채비율이 1백3∼1백4%여서 졸업기준을 넘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소속 1백80여개 비금융 계열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순자산의 25% 내에서만 다른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출자규제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시장개혁 비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재무우량 기업의 출자규제 자동졸업제 등의 유지여부 등을 포함한 출자총액규제제도 개혁방향을 검토한 뒤 올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