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아니라도 공적자금 투입 .. 日, 관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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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리소나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계기로,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현행 일본 예금보호법 상으로는 금융청이 공적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 위기가 우려될 때 뿐이다.
하지만 금융청은 과도한 부실채권 때문에 은행이 자본잠식되는 것을 원천 봉쇄,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경우라도 은행이 자본투입을 신청하면 공적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영업이익률,주주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개선하도록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공적 자금을 받은 은행이 개선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