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관건은 '절세'다.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실버세대에겐 절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만 60세가 되면 세금우대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테크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만 60세 이전까지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4천만원까지로 제한되지만 만 60세를 넘기면 여기에 2천만원을 얹어 6천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여성의 경우는 평균 경제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만 55세부터 확대된다. 특히 경로우대증을 받게 되는 만 65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까지 생계형저축에 가입,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우대저축 6천만원,생계형저축 2천만원을 합하면 1인당 8천만원까지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부가 따로따로 가입하면 1억6천만원까지 늘어나 어지간한 목돈은 세테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금우대혜택은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가능하며 이자지급 방법과는 무관하다. 매월 이자를 받는 월이자지급식 상품일지라도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 매월 세금우대로 이자를 받다가 중도 해지하더라도 가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면 그 혜택은 유효하다. 반면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세금우대저축처럼 기간제한이 없이 다만 1인당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 달짜리 정기예금일지라도 본인이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