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 재테크] 20대 : 내집마련준비, 청약통장 가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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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을 타는 시점부터 주택 청약상품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내집마련을 위한 지름길이다.
청약상품 가입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주택청약 관련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다.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가 따로 가입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단 상품마다 특성이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품마다 가입자격과 납입금액,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달라 자신의 수입과 원하는 집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정기적금 형태로 매달 2만∼10만원까지 납입하면 된다.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18∼25.7평의 민간건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저축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을 경우, 큰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청약예금은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선청약 자격이 있다.
그러나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최고액인 1천5백만원을 예금하면 전용면적 40.8평형이 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는 물론 현재 집을 갖고 있지만 더 큰 평수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주택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이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18평 초과∼25.7평 이하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청약가능 예치금액은 3백만원으로 2년 동안 매월 12만5천원씩 불입하면 1순위가 되는 꼴이다.
주택청약 상품을 이용하는 외에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서서히 갚아 나가는 방법도 있다.
새내기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이 판매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70%(최대 7천만원)까지 연 6.0%(고정금리)로 빌려준다.
같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5.5%(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상품보다 이자비용이 덜 든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