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에서 처음 분양되는 특별공급(철거민 및 이주민용) 아파트 1천1백97가구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평당 1백만원이 낮은 가격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33평형의 경우 시세차익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20일 "지난 16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상암지구 2,3단지 특별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5백50만~5백7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가 정해졌으니 철거민과 이주민들에게 분양가를 통보한 뒤 6월께 특별분양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프리미엄 1억원 넘을 듯


이번에 분양가가 결정된 특별공급 아파트는 2단지 21평형 75가구와 25평형 5백82가구,3단지 33평형 5백40가구 등 모두 1천1백97가구다.


평당 분양가는 2단지 5백50만원,3단지 5백70만원이다.


이에 따라 2단지 21평형과 25평형의 총 분양가는 각각 1억1천5백50만원,1억3천7백50만원선이다.


또 5백40가구가 공급되는 3단지 33평형의 총 분양가는 1억8천8백10만원선이다.


이 같은 분양가는 인근에서 최근 입주한 아파트보다 평당 4백만원 정도 낮은 가격이어서 오는 11월 입주 시점에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한 성산동 월드타운대림 35평형의 시세가 3억~3억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총분양가가 1억8천8백만원대인 상암지구 3단지 33평형의 경우 입주시점에 1억1천만~1억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상암지구 2단지 25평형도 주변 기존아파트 시세보다 7천만~1억원 정도 싸다.


월드타운대림 25평형은 2억1천만~2억4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불법딱지(입주권) 진위 판명날 듯


이번에 분양되는 2,3단지의 건축공정은 80%를 넘어서고 있어 늦어도 오는 12월께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도시개발공사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아파트 거래는 연말께나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딱지'(입주권)의 불법거래는 입주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분양가 확정에 이어 다음달 개별적인 분양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불법거래된 '딱지'의 진위가 판명돼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입주권이 복사돼 여러 투자자에게 불법거래됐다"는 사실을 공식발표함에 따라 일부 입주권 매입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상암지구 입주권을 거래해 온 한 컨설팅사는 "입주권 거래가 불법이어서 기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번 입주권이 거래되다 보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입주권은 한 개뿐인데 여러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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