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장 후보 계좌추적 .. 본인 동의받아 공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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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후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인사 공개검증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첫 적용대상은 현재 사장 선임이 진행중인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공기업 대표를 선임할 때 '후보 내정 혹은 결정뒤 검증하는 방식'으로는 적임자 물색이 어려운데다 결정후 결격사유가 드러나면서 혼선도 빚어질 수 있다"며 "주공 사장 선임에서 시범적으로 새 방식을 적용한 뒤 전면적인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정당국은 주공 사장 후보자로 정해진 5명에게서 각 개인들의 금융자산을 검증하는 '계좌추적권 발동 동의서'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거나 공기업 경영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사정당국이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인사검증 차원이었지만 이는 모두 불법적인 행정행위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