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체이자율 '내달부터 20%로 내려' 입력2006.04.03 14:21 수정2006.04.03 14: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달부터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법정 연체이자율이 연리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규정안'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포토] 원전 해체작업 투입된 ‘스폿’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11일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사람을 대신해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현장에 투입돼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스폿은 360도 영상 촬영... 2 고가 아니면 저가 소비…'허리'가 끊겼다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이들이 주로 향한 곳은 1층 주얼리 매장. 까르띠에 앞에는 개점 직후 세 팀의 대기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주요 제품... 3 SK하이닉스 "AI 활용 R&D로 메모리 혁신" 이성훈 SK하이닉스 연구개발(R&D) 공정 담당 부사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6’ 기조연설에서 “기존 ‘인력 투입’ 중심의 R...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