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강남구의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재건축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강남구는 이미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과정을 통해 자치단체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채 재건축을 부추기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왔다"며 "이번 재건축 관련 조례안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그동안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재건축이 지적돼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건물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강남구가 상위법과 서울시의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한다면 시민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열리는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강남구의 조례안은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시 구조 안전 문제 외에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같이 평가하도록 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