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경우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강제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상황이나 재해.재난과 관련한 국가 비상체계는 잘 이뤄져 있지만 사회.경제적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국가적 매뉴얼이 없다"며 이같은 특별법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건설교통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은 공동 제출한 보고서에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의 구체적 방향을 명시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법안은 기간산업에서 파업사태가 발생하면 국가가 민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업무복귀 명령권'을 강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