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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前새한부회장 '징역 3년ㆍ집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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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를 통해 1천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백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분식회계와 그에 바탕한 사기대출 등 범행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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