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회사정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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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극동건설의 회사정리계획이 관계인 집회에서 통과됐다.
극동건설은 20일 투자계약을 체결한 KC홀딩스SA측의 신주 및 회사채 인수와 정리채권 등 변제 계획 등을 담은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리채권은 22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효력발생일에 갚고 정리담보권은 이달말 변제키로 했다.
공사관련 보증 등 기타 채무 원금은 올해말께 갚게 된다.
극동건설은 이달말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에 정리절차 종결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