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임시사용 아파트 매입 신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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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 중인 아파트를 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다음달 중순께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아파트(분양권으로 분류)를 산 사람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합법적으로는 주택을 처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주민들만 입주해 사는 단지로 소유권 등기가 어려워 대출시 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서울 시내에만 이 같은 아파트가 지난해 말 현재 6천5백여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몇 년씩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잔금까지 완납한 분양권'이어서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매매가 자유롭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다음달 중순께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를 샀다가 등기 전에 되팔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주택법 제정안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집을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도 처벌되는 등 합법적인 매매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건설교통부는 다만 전매금지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토지와 건물 가운데 '건물분 등기'만 마치면 전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