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24
수정2006.04.03 14:26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를 발주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중 정보기술(IT)분야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6백억원 규모의 IT구조조정펀드(M&A펀드)를 구성할 방침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21일 KT SK텔레콤을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어울림정보통신 컴투스 등 IT중소·벤처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SW 제품의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국가계약법에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소규모 SW구매사업에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3백여개의 업체가 난립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안업계를 비롯한 IT업계 전반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50 대 50으로 출자하는 IT구조조정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행 펀드가 구주를 매입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부출자상한선을 40%로 묶고 있는 제도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출자금의 경우 정보화촉진기금 3백억원이 투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중 투자키로 한 IT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비 2조2천6백93억원 중 5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