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5km 2번 단속 '1번만 인정' .. 행정심판위 입력2006.04.03 14:24 수정2006.04.03 14: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위반해 5.8㎞ 거리를 4분 만에 주행, 두번 연속 단속됐을 경우 한번만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0월 전용차선 2회 위반으로 벌점 60점에 6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양모씨(38)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불"…'화재 에어부산' 탑승객 증언 28일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기내 뒤쪽 선반에 있는 짐에서 시작됐다는 승객 증언이 나왔다. 안내방송은 없었고 일부 승객은 불이 나자 직접 게이트를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펼쳐... 2 에어부산 '176명 비상탈출'…위급상황시 짐 챙기면 안되는 이유 "항공기서 긴급 탈출할 때는 짐 챙기지 말고 선반 열지도 말고 승무원 지시에 따라 팔 안쪽으로 모으고 슬라이드 통해 내려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 사고에서는 승객 한 명이 자신의 짐을 꺼내려고 지체하는 바람에 승객 절... 3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176명 전원 대피…원인 조사 착수" 설 연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객 176명이 모두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