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21일 밝힌 '코스닥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M&A 유도,제도적인 걸림돌 제거,M&A 수요기반 확충 등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전홍렬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은 M&A에 대한 대주주의 인식전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주가가 회사가치를 잘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수청구가격은 시장가치로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등록유지제도 도입=미국 나스닥시장의 '상장유지제도'를 원용한 것이다. 실적이 나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시장을 떠나도록 하는 제도다. '2년연속 순손실+자기자본 6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시가총액마저 50억원 밑으로 낮아지면 바로 퇴출된다.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위험기업에 대한 사전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걸림돌 제거=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되사달라고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먼저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먼저 매수청구가격 기준일을 이사회 합병결의일에서 매수청구 행사시점으로 늦춰야 한다고 한국증권연구원은 주장했다. 이사회 결의일과 매수청구 행사시점이 최고 1개월 보름 이상 차이나 주가가 떨어질 경우 합병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주들도 이익을 위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실제 두 차례나 합병을 추진했던 더존디지털웨어와 뉴소프트기술은 합병비용 때문에 M&A를 중도 포기했었다. ◆M&A 수요기반 확충=한국증권연구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사모M&A펀드 운용주체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투자회사법상 사모M&A펀드 운용주체가 M&A에 대해 관심이 적은 자산운용사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로 한정돼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