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유재산 규모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1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전두환씨측이 지난 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의혹을 사고 있는 '녹화사업' 관련 조사에 불응해 지난해 10월 의문사위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 7개월만인 외환은행 세종로 지점에 16일 입금돼 납부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측은 앞서 일부 언론이 의문사위가 부과한 과태료 1천만원을 전씨측이 낼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자, 전씨측 인사로 보이는 인물이 16일 위원회를 방문,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고지서를 수령해 갔다고 전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