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뜨겁다] '1가구3주택자' 실거래가 차익계산..양도세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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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판 사람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양도세 신고요령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
[답]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양도내용을 신고했거나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자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문]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았다면.
[답] 고급주택이나 취득후 1년이 안된 집을 팔았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10월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은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답]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번 확정신고 납부대상은 2002년 거래분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면 된다.
[문]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 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답] 세액이 1천만원인데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날짜수로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답]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문] 양도소득세 분납이 가능한가.
[답]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다.
1천만원을 6월2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7월18일까지 내면 된다.
2천만원이 넘으면 50%씩 나눠 낼 수 있다.
[문]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게 있나.
[답] 부동산을 팔았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갖춰야 한다.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신청서 등을 함께 내야 한다.
[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답]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신고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6월2일까지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