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장 큰 변수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이 법은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정비구역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재건축을 크게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전진단 지금은 군수나 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권한은 군수·구청장에게 있지만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군수·구청장은 이 사전평가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군수·구청장이 주민 민원을 의식해 재건축 승인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전진단 신청 최소 연한도 늘릴 수 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최소연한은 20년이지만 시도마다 조례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진단 신청연한을 최대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다. ◆정비구역 지정=재건축사업도 선계획·후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은 단지별로 추진돼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 대상 단지가 3백가구 또는 1만㎡(3천평)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비구역에 들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 또 정비구역 지정에만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조합 설립은 소유자가 10인 이상이 돼야 인가가 가능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경우 형식적 동의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찬반의사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규정,사업범위의 확장 축소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설계사무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주민의 50% 이상 동의로 결정해야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일부 건축물을 그대로 두거나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해당 토지의 분할 여부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해 산정한다.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용적률·건폐율을 산정하게 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전면 철거가 불가피했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단위로 시행돼 단지내 상가 등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이 곤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