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건 충족돼야 '경유 승용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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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22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과 매연 저감장치 장착 의무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 "정부 각 부처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될 수 있도록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전제조건이 지켜졌을 때의 얘기"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