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전셋값의 절반수준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기간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임대주택을 짓기가 쉬워진다. 또 11만가구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공사비의 10∼30%를 정부가 지원해 시중 전셋값의 50∼70%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 12만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1백만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용 택지의 조기 확보를 위해 30만평(1백만㎡)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인 택지)는 택지개발절차를 현행 3단계(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에서 2단계(지구지정ㆍ개발계획-실시계획)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 등의 반대 등에 따른 주택공급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재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 사업승인 권한도 법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의 조기ㆍ대량 공급을 위해 주공과 지자체가 전국 5백42곳에 11만가구에 달하는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세대ㆍ다가구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