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재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집단소송제의 시행시기와 과거 분식회계 사면 여부, 소송남발 우려 등을 놓고 정부측과 재계가 팽팽히 맞섰다.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시장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시장에서 증시 중심의 직접금융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소송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변 국장은 소송남발 우려와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업이 즉각 반론할 여지가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신종익 상무보는 "집단소송제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시행 이전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기업들에 대비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2년정도 늦춰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가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후처벌에만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사소송법학회 함영주 교수는 "집단소송제는 매우 무섭긴 하지만 잘 물지는 않는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유예기간을 두자는 측과 즉시 시행하자는 측으로 나뉘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경영활동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다"며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년이상 시행을 미루겠다면 지금 법을 제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냐"며 "재계가 겉으로는 도입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집단소송제 대상기업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ㆍ등록사로 법 시행때까지 자구 노력을 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용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