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27
수정2006.04.03 14:29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닷컴 등 72개사가 1백7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요 공시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고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롯데닷컴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네오위즈 국민은행 현대백화점 교보문고 예스24 SK디투디 후이즈 아이러브스쿨 등 포털서비스와 인터넷서점, 게임 등 각 분야 대표 업체들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