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이후에도 사채이자 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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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채 이자율이 연 1백90%에 이르는 등 불법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의 사금융 이자율이 평균 1백8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연평균 4백28%의 초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평균이자율은 지난해 12월 2백42%에서 올 2월 3백96%,3월 5백66% 등 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자행되는 만큼 피해사례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