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중독'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돈 마련을 위해 백화점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최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9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천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없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면 결국 늦게 상품권 구입대금을 납부한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잘 알면서도 혼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대금을 지급한 대다수의 소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