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가 분양될 만한 곳은 사실상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자연보전권역 중 용인 광주 안성 이천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섬지역에서도 영종·용유도처럼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는 곳은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대상에서 빠지는 곳은 가평ㆍ양평ㆍ여주군 3곳과 접경지역(임진강 북쪽의 연천군 일부),섬지역뿐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천안을 포함해 청주 청원 아산 등 4개시, 1개군의 모든 지역이 과열지구로 묶인다. -재건축아파트를 일반분양할 수 있는 공정률 80%란. △공정률 80%는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나고 벽돌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까지 완료된 상태다. 입주까지 약 3∼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 -재건축조합원 부담은 얼마나 늘게 되나. △공정률 80% 시점이면 마지막 중도금까지 모두 내고 잔금만 남겨 놓은 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만큼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잔금 6천만원을 제외한 2억4천만원을 조합원이나 시공사가 선(先)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재건축단지는 어떻게 되나. △주택공급규칙 개정 전에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곳은 종전대로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규칙 개정 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곳은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이번 조치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ㆍ공포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에 따르게 되므로 따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아니다. 주촉법 시행령 공포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으면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외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금지, 무주택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 내 재당첨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 1순위 제외) 등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