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공론화 등을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양도세제 개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1가구 1주택이라도 주택가액이 몇 억원씩 하는 집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계속 1가구 1주택이라고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오랫동안 당연한 권리로 인식돼 왔다"며 "이 문제는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양도세가 좀 더 실효있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를 하되 주택 양도시 얻은 차액만큼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양도세제를 단순화해 주택을 팔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며 실수요자는 주택구입시 소요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등의 양도세 과세 소득공제제도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