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파문 변호사 하루만에 석방 ‥ 법원,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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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23일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모 변호사에 대해 하루만인 이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을 감치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가 변호사로 신분이 확실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맡아 소송당사자들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감치명령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22일 서모씨의 사기사건 공판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을 강행하자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렸고,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