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3일 오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차회의에서 남측 김광림 재경부 차관과 북측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명의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다음달 13일부터매달 10만t씩 4개월간 40만t의 쌀을 북송키로 했다.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의 t당 미화 265달러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 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내고 북측은 하역과 항만비용, 그리고 체선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차관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해 3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1.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차관 공여 및 상환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맡기로 했다. 제공되는 쌀은 40㎏ 단위 PP포대로 하되, 포장에는 `쌀', `40㎏', `대한민국'이라고 표시해 남포.해주.흥남.원산.청진.송림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해상수송하기로 했다. 수송선박은 남측의 편의에 따라 정하되, 수송선박의 북측지역 항구 입.출항시 국기는 게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북송 쌀의 품질 및 정량 보장을 위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하고, 북측은 쌀의 구체적인 분배내용(지역, 대상, 수량 등을 포함)을 10만t 단위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북측은 특히 분배문건 통보후 10일 이내에 남측 인원들에게 동.서해 지역 각각 한곳 이상에서 사진.녹화 촬영을 허용하는 가운데 식량분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평양=연합뉴스) 공동취재단.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