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사전영장 청구 ‥ 나라종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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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안희정씨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 외에 1억9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의 영장발부 여부는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9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창투사 대표 곽모씨에게 접근,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된 자치경영연구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운영하는 생수회사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해 2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차입한 뒤 2000년 9월 생수회사 매각때 이를 반환치 않고 연구원 운영에 사용한 혐의다.
이에 따라 안씨가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은 2000년 11월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로부터 생수회사 투자금을 채무변제하는 방식으로 받은 2억원을 포함, 모두 3억9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안씨는 지난달 4일 검찰의 재수사가 착수되자 효근씨와 40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술집에서 서로 만나 소환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생수회사의 회계관련 서류를 은닉한 채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생수회사 감사 정모씨와도 수차례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