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은 아직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제전용회선 사업권을 정보통신부에 반납하기로 했다. 두루넷은 23일 "오는 6월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 서비스 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법정관리에 놓여 사업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사업권을 반납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인수ㆍ합병시 정통부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M&A가 그만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