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3 부동산 안정대책] 재건축 후분양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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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발표한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선시공ㆍ후분양을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지금처럼 사업계획 승인 후 일반분양하고 그렇지 못한 단지는 공정이 80% 진행된 후 일반분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둔 서울 시내 저밀도지구 아파트는 이번 조치와 상관 없이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담·도곡저밀도지구 잠실저밀도지구 등에 속한 단지들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저밀도지구 아파트는 올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억제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재건축이 확실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밀도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 단계가 빠른 일부 아파트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합원 지분을 전매하는 데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기세력들이 지분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통과 등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아파트는 7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제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해당 구청의 업무처리 속도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가급적 억제하는 움직임이어서 지자체들의 업무처리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공사만을 선정했거나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들은 선시공ㆍ후분양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저층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 최근 들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대부분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분양제 적용을 받게 되면 조합원이나 건설회사가 금융비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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