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집단소송 유예기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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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조기 시행을, 재계와 한나라당은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을 발본색원해 경영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남소로 인한 기업피해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폐혜를 줄이기 위해 소송남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를 조급히 도입하는 것은 이(利)보다 해(害)가 훨씬 크다고 본다.
그래도 꼭 도입해야 한다면 최소한 일정한 유예기간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제도의 적용 대상이 총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인 만큼 충분한 대응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SK글로벌 사태가 보여주듯 분식회계, 특히 관행처럼 되풀이돼온 과거의 분식회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적자를 흑자로 꾸미거나 자산 부채 등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분식회계는 한번 하게 될 경우 좀처럼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과거 분식행위를 정리하는데는 2년 정도의 유예기간으로도 오히려 부족하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또 한가지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제도 도입에 앞서 소송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정 지분 이상 주주에게만 소송자격을 부여하고, 사전에 금융감독원의 심리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소송이 무고로 드러날 경우 기업이 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제도를 도입하면 무리한 소송제기는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