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이 확실시되는 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원 추가부담금과 이주비지급 시기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확정되면 곧 바로 일반분양에 들어가 조합원들은 입주시점까지 부담금을 나눠 내는 게 관례였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자금부담을 감안해 관리처분 이후 건설회사들은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결국 시공사들은 추가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회수하고 대신 이주비를 내놓는 셈이다. 그러나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과 같은 조합원과 시공사 간 자금 순환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조합원은 사업에 필요한 지분(토지)을 제공한 만큼 이주비는 관리처분 인가시점에 미리 받고 추가부담금은 일반분양(후분양) 시점부터 '후불방식'을 고집할게 확실하다. 반면 시공업체는 이주비 지급을 볼모로 조합원에게 미리 추가부담금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주비 지급과 추가부담금을 맞교환해야 형평에도 맞으며, 이주비를 먼저 지급하고 2년 뒤에나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받는다면 그동안 금융비용을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대립은 분양가 인상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주비 및 부담금 지급시기를 놓고 사업이 지연되면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양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을 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봤자 서로 피해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금능력이 앞서는 건설사가 우선 양보하고 분양가에서 손실분을 충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